금융소득종합과세 2,000만 원 이하여도 과세 될 수 있습니다: 많이 놓치는 예외 3가지

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예외 3가지 인포그래픽 썸네일

금융소득은 연 2,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.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, 국외 금융소득,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처럼 2,000만 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될 수 있는 대표 사례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관리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연간 2,0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의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15.4%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세금 의무가 종결된다고 보기 … 더 읽기